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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06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23년 2기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23년 12월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는데 공급일자를 23년 12월 말일자로해서 1월 10일까지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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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월 공급분은 24년 1월 10일까지 전송하면 23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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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12월 공급받은 내역과 관련 하여 늦어도 12월 31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2024년 01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2023년 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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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받으시면 가산세 없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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