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12월 공급받은 내역과 관련 하여 늦어도 12월 31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2024년 01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2023년 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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