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분리조치 문의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법에서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3)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분리조치 시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1. 피해자가 가해자를 회사에 못나오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수용해야 하나요?
수용한다면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해야하나요?
피해자를 재택근무를 시켜서는 안되는건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