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실근로일수 말고 달력 기준으로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는 입사 후 6개월 미만이어도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무급휴일 제외하고 근로일이나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일 등 보수가 지급되는 날만 포함)이 지나야 합니다.
이를테면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무급으로 쉬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두는 경우, 주 7일 중 6일(월~금,일요일)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보면 2월 중순 입사해서 10월쯤 임신확인될 경우 (다른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에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