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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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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무상임대차계약 세금 문의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하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위해 부산에 있는 부모님댁을 무상임대로

사업자등록 하려 하니 관할 세무서에서 특수관계의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고

적정 임대료를 계산해서 세금 과세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집 전체를 임대하지 않고 방3개중 방1칸에 대해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산시가도 총평수84㎡/임대평수12㎡ 만큼 나눠서 적용 하나요?

전체를 임대하던 일부를 임대하던 적정 임대료 계산법은 해당 건물지 시가로

동일하게 적용시키는지 알고싶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고 현재 소득이 없으셔서 연말정산때 인적공제받고 있는데

차질이 생길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만 용역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것이지, 부모님의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방 1칸만 사용할 경우, 방 1칸에 해당하는 면적과 시가를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