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화폐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올해 12.31 기준가와 매입가와 중 둘 중 높은 가격으로 최종매입가로 설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선입선출법으로 손절을 하더라고 세금을 내야하는 웃지못할 상황도 연출 된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게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가상화폐를 내년 보유하게 될 때 매입가가 정해지고 그 매입가 기준으로 현금화(매도) 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분에 대해 250만원 이상일 때 20%의 세금을 낸다고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은 자신이 보유한 가상화폐가 떡상해서 매입가보다 시세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지 않고 비트코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즉 다른 코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부분은 세금을 어떻게 정의 되나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보면 현금화 하거나 비트코인으로 제거래 하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코인으로 전환할 때 세금 부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현금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가상화폐의 돈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부분은 국가가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 궁금하네요.
코인과 코인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화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금 수익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때는 세금이 부과가 안되는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런데 여기서 궁금증은 자신이 보유한 가상화폐가 떡상해서 매입가보다 시세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지 않고 비트코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즉 다른 코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부분은 세금을 어떻게 정의 되나요.
-> 아직 이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금화 한 다음 다른 가상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는 경우라면 동가치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는 어려워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규정은 가상화폐 양도에 대한 세법이 정확히 개정되어야 알 수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A)를 통해 다른 가상화폐(B)를 매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A를 양도하고, 양도 대금으로 B를 매수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단지 거래 편의성을 위하여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는 다른 가상화폐로도 바로 매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도 A가상화폐는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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