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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셰퍼드19621.02.27

내년 가상화폐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올해 12.31 기준가와 매입가와 중 둘 중 높은 가격으로 최종매입가로 설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선입선출법으로 손절을 하더라고 세금을 내야하는 웃지못할 상황도 연출 된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게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가상화폐를 내년 보유하게 될 때 매입가가 정해지고 그 매입가 기준으로 현금화(매도) 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분에 대해 250만원 이상일 때 20%의 세금을 낸다고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은 자신이 보유한 가상화폐가 떡상해서 매입가보다 시세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지 않고 비트코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즉 다른 코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부분은 세금을 어떻게 정의 되나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보면 현금화 하거나 비트코인으로 제거래 하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코인으로 전환할 때 세금 부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현금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가상화폐의 돈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부분은 국가가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 궁금하네요.

코인과 코인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화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금 수익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때는 세금이 부과가 안되는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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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런데 여기서 궁금증은 자신이 보유한 가상화폐가 떡상해서 매입가보다 시세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지 않고 비트코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즉 다른 코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부분은 세금을 어떻게 정의 되나요.

    -> 아직 이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금화 한 다음 다른 가상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는 경우라면 동가치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는 어려워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규정은 가상화폐 양도에 대한 세법이 정확히 개정되어야 알 수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A)를 통해 다른 가상화폐(B)를 매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A를 양도하고, 양도 대금으로 B를 매수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단지 거래 편의성을 위하여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는 다른 가상화폐로도 바로 매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도 A가상화폐는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