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내국세를 납세고지하고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국세 납세증명사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의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체납이 되는 것임으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