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일하고 대금지급 받을때 국세 미납금있을때 대금 받을수없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국가기관 일을했는데 대금지급을 받으려보니
1. 대금청구성
2. 국세 납세 증명서
3. 지방세 납세 증명서
4. 4대 보험 완납증명서
5. 관세 등 납세 증명서
이렇게 서류를 내라고하는데 미납된 항목이
있습니다.세금미납이 해결되지않으면 대금을 못받는건가요?
세금미납이 해결될때까지 돈은 사라지지 않나요?아니면 일정 기간동안 기다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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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내국세를 납세고지하고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국세 납세증명사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의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체납이 되는 것임으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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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미납되더라도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대가를 받으시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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