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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쥐111
정중한날쥐11123.11.20

국가기관 일하고 대금지급 받을때 국세 미납금있을때 대금 받을수없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국가기관 일을했는데 대금지급을 받으려보니

1. 대금청구성

2. 국세 납세 증명서

3. 지방세 납세 증명서

4. 4대 보험 완납증명서

5. 관세 등 납세 증명서

이렇게 서류를 내라고하는데 미납된 항목이

있습니다.세금미납이 해결되지않으면 대금을 못받는건가요?

세금미납이 해결될때까지 돈은 사라지지 않나요?아니면 일정 기간동안 기다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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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내국세를 납세고지하고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국세 납세증명사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의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체납이 되는 것임으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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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미납되더라도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대가를 받으시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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