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법적으로 소송가능한가요?
친구에게 2000만원넘는가량 돈을 빌려줬는데 공증이없어요. 받을수있거나 법적으로 소송이가능한가요? 법적인 공증은없고 약식으로 차용증이 예전에 써준게있어요 물론 개인정보도 이름뿐인 차용증과 금액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의 반환 청구에 계약서 등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과 계약서 등으로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는 점에서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공증이 없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상대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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