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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박새9
파란박새921.03.09

돈을 빌려줬는데 법적으로 소송가능한가요?

친구에게 2000만원넘는가량 돈을 빌려줬는데 공증이없어요. 받을수있거나 법적으로 소송이가능한가요? 법적인 공증은없고 약식으로 차용증이 예전에 써준게있어요 물론 개인정보도 이름뿐인 차용증과 금액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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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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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의 반환 청구에 계약서 등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과 계약서 등으로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는 점에서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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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공증이 없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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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상대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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