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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여 계약서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줬는데, 금전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친구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계좌 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가 빌린 사실을 부인하면 빌려준 것이라는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대여 관계를 문자나 통화 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서 대여 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이체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