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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어도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소송가능은 하지만 판사님들 중에 대여금이란 사실을 증명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9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소송에서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인을 한다면 추가 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상대방이 나중에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준 돈(증여)이다"라고 발뼘하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 외에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톡/문자 내용: "언제까지 갚겠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자는 얼마로 하겠다" 등의 대화.

    통화 녹음: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 변제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만약 대화 기록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보내 확답을 받아내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으로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