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소송에서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인을 한다면 추가 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상대방이 나중에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준 돈(증여)이다"라고 발뼘하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 외에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톡/문자 내용: "언제까지 갚겠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자는 얼마로 하겠다" 등의 대화.
통화 녹음: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 변제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만약 대화 기록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보내 확답을 받아내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