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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날쥐215
조용한날쥐21524.01.30

중고거래, 리셀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 2400정도 받는 직장인입니다.

올해 리셀, 중고거래로 85건정도, 2900만원이 안되게 판매를 했습니다.

구매한 가격에 1~5만원 더 붙여 판매하거나 호기심에 구매한 물품을 재판매했었는데 횟수가 많아지다보니 금액이 좀 커졌습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가 걱정되는데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3000만원 기준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2. 지금이라도 간이사업자를 내고 신고를 할까요?

3. 내년에 세금이 나왔을 때 구매했던 영수증을 가지고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나요? 1~5만원 더 붙여서 팔았는데 전체 판매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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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는 본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질문 내용만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리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간 거래도 23년 하반기부터 국세청에 모든 자료 제출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사업성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바랍니다.

    3. 소득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재하신 급여수준이라면 추가소득에 대해서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 계속 할 것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