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할때 보통 10~30만원짜리 거래하다가
뭐 리셀처럼 50에 구매했지만 500에 판다던가 이런식으로 팔게되면 소득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물물교환처럼 판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매매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그 내역을
보고하여 세금 신고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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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