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에 아버지명의로 10억이 안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자녀에게 바로 상속이 가능하고 10억이 공제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도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자녀가 모두 상속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속공제는 케이스마다 적용가능한 항목과 그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10억의 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사전증여재산이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은 자녀와 어머니입니다.
자녀와 어머니가 협의하여 아버지의 아파트를 자녀가 모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공제 10억원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공제금액은 구체적 사실관계 (사전증여재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조건없이 10억이 공제되며 자녀가 모두 상속받으셔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