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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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 월급에서 공제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식품 생산직에 종사중입니다.
식품 생산직 특성상 개인 위생복(상하의, 토시, 모자)은 의무 착용이며 입사 시 지급받습니다.
1) 업무상 필요한 작업복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지기 때문에 임금에서 공제를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위생복 미착용 시 작업장 입장이 불가능한데 위 규정에 포함되어 근로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를 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위생복도 회사 측에서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비 처리되어 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퇴사 시 피복비 공제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 항목에 체크 표시하였으나
다시 공제 의사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2) 아래 법리에 따라 퇴사하기 직전 공제 철회의사를 밝히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법리-
특히,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임금 68207-405, 200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