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피복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유니폼 착용이 필수인 근무에서 근무에 필요한 모든 것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복이 없다는 이유로 근무자 사비로 근무복을 구매하라는 건 정당한건가요?
2.위와 같이 먼저 제 사비로 구매하고 나중에 피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퇴사시기가 오니 반납을 하더라도
피복을 월급에서 공제 하겠다하는데 이건 강매가 아닌가요?
3.1번과 2번이 모두 불법이라면 어떻게,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