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월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2월에 이미 근로소득 연말렁산을 실시하여 마감이 된 상태임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2022년 중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5월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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