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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당나귀64
신중한당나귀6423.04.30

안녕하세요 년말정산했는데도 종합소득세 3.3% 환급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도 년말정산 했는데요 요즘 삼쩜삼이라는 채널에서 카톡으로 종합소득세 환급받으라고 문자가왓어요 년말정산을 했어도 환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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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확정된 것입니다.

    삼쩜삼 안내는 광고성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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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월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2월에 이미 근로소득 연말렁산을 실시하여 마감이 된 상태임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2022년 중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5월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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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모든 환급은 종결되는 것이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등 다른 합산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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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환급여부는 신고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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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의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금받을 확률이 존재하나,

    사업소득의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소득코드, 소득금액, 필요경비 등을 확인하여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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