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상가, 원룸등)에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나요? 벌금만 내면 되나요?

상가나 원룸등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설계도에 의해서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짓으면 되는데, 자주 불법건축물관련해서 내용도 듣고 보니

건물을 정상적으로 짓고 추가로 신고 없이 짓는 경우가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 철거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아니면, 벌금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매매를 했을경우에 이러한 불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을 발견하면 해당 건물주나 소유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을 노출한 경우에는 건축주나 소유자가 노출된 건축물을 즉시 철거하거나 정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눈부신뜸부기147입니다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벌금도 내고 도면상으로 원복을 진행해야합니다

    강제철거 대상이 될수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