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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거위98
노란거위9822.11.08

전혀 모르는 사람의 번호 유출로도 처벌 받나요?

일대일로 진행되는 게임을하다 시비를 붙어 이 번호로 전화를 걸라고 하고 010에 아무 번호 8개를 연속으로 나열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없을 줄 알고 랜덤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 번호로 전화가 걸리는 것을 확인하며 이 번호에 누군가 등록되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번호를 유출한 것을 사과드리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십니다. 이 경우 처벌 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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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체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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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1호).

    만약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폰 번호가 이처럼 “개인정보”의 하나로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아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회원가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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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모르는 사람의 번호를 무작위로 기재한 것을 처벌로 의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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