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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19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자격조건에 아이가 꼭 있어야 신청자격이 되는 건가요?

결혼한지 딱 6년차 되는 경우 아이는 없는 상태인데

아이가 없으면 신청자격 자체 가능 여부와 안될 경우

생애최초 청약이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는 유리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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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공은 혼인신고한날로부터 7년이내에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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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7년이내 신혼부부이며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이나 다른 조건들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자녀가 없다고 해서 신청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있을 경우 가점시 부양가족이 있기에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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