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단기간 동안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일하는 도중에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적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사유 외에도 퇴사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동안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일하는 도중에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아르바이트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여 이직사유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동안 하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8개월이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권고사직을 당한 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 충족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중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180일은 주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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