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하러갔는데요

직장내괴롭힘 결과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했으나 후속조치가 미비하여 다시 요청했는데 직장내괴롭힘 후속조치가 미비하면 직장내괴롭힘 받지 못하나요?

손이 아파서 진단서8주 나왔는데 호전소견서 적어 오라는데 4주에 가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의 확인서를 요청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는 내용만 있으면 되고 후속조치는 상관 없습니다.

      호전소견서가 있으면 진단 기간 내에 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 관련 사실만 입증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4주후에 가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