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압박을 준다고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압박을 받았다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의 간접 퇴사 압박 행위가 질문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간접 퇴사 압박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중지를 요청하시던지 아니면 본인을 퇴사시키고 싶다면 부당해고가 되지 않게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