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연히 뉴스 기사에서 과실치상이라는 단어를 접해서 과실치사/과실치상 차이를 검색해보다가 과실치사의 형량도 알게되었는데 형량이 우리나라의 경우 다소 낮은 편인가요? 어떤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