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를 하는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 2개 입니다]
(1)
자진퇴사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면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걸고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명이 나야만 하나요?
(2) 순서는 상관 없나요? 예를 들어,
자진 퇴사 후 -> 직장내 괴롭힘 진정 걸고, 인정된 경우
퇴사 전 직장내 괴롭힘 진정 걸고, 인정된 경우 -> 자진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순서가 다르더라도,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를 하신 경우라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관련
증거 및 동료 확인서 등을 잘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물론 노동청 신고가 없더라도 고용센터에 괴롭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도 상관은 없지만 퇴사후 신고보다는 괴롭힘으로 인정받고 퇴사하는게 실업급여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중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여 인정된 후에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해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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