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를 하는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 2개 입니다]
(1)
자진퇴사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면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걸고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명이 나야만 하나요?
(2) 순서는 상관 없나요? 예를 들어,
자진 퇴사 후 -> 직장내 괴롭힘 진정 걸고, 인정된 경우
퇴사 전 직장내 괴롭힘 진정 걸고, 인정된 경우 -> 자진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