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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11.24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를 하는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 2개 입니다]

(1)

자진퇴사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면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걸고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명이 나야만 하나요?

(2) 순서는 상관 없나요? 예를 들어,

자진 퇴사 후 -> 직장내 괴롭힘 진정 걸고, 인정된 경우

퇴사 전 직장내 괴롭힘 진정 걸고, 인정된 경우 -> 자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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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순서가 다르더라도,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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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를 하신 경우라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관련

    증거 및 동료 확인서 등을 잘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물론 노동청 신고가 없더라도 고용센터에 괴롭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도 상관은 없지만 퇴사후 신고보다는 괴롭힘으로 인정받고 퇴사하는게 실업급여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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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중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여 인정된 후에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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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해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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