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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2.25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직장내 괴롭힘 특히 왕따등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본인이 그만두게 될경우 회사의 권고사직이 아닌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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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진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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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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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여 퇴직을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회사가 조사를 통해 이를 인정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퇴직을 고려하실 때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거나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절차를 밟으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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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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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회사나 노동부에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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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살펴보면, "사업장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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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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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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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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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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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인 조사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자료를 갖추는 경우

    자발적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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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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