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살펴보면, "사업장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