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직장내 괴롭힘 특히 왕따등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본인이 그만두게 될경우 회사의 권고사직이 아닌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진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여 퇴직을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회사가 조사를 통해 이를 인정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퇴직을 고려하실 때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거나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절차를 밟으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회사나 노동부에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살펴보면, "사업장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인 조사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자료를 갖추는 경우
자발적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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