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 서비스 계약 취소(개통 취소) 및 형사 고소 가능 여부 문의
본인은 대학생으로, 2025년 3월경 통신사 '가'의 '라' 지점에 최초 문의 후,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 지점의 직원 B와 비대면으로 스마트폰 'X' 기기변경 계약을 2025년 3월 중순 경에 체결하고, 물품(단말기)은 3월 말일에 수령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직원 B는 ① 실제와 다른 결합 할인 조건(기존 결합 유지+추가 할인 약속 후 번복 및 세부 설명 없음), ② 위약금 처리 방식('지원' 용어를 사용한 기망), ③ 복지 할인(사전 설명/동의 없는 '차상위계층 할인' 임의 적용 및 할인 변동 가능성 미고지), ④ 불필요 부가서비스('갑') 임의 가입 등 다수의 기망 행위 및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더불어 계약 이후 지속적인 5G 통신 품질 불량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계약의 취소(개통 취소) 및 관련자 처벌을 원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일 및 물품 수령일로부터 시간이 다소 경과했지만, 앞서 설명드린 판매 직원 B의 기망 행위(민법 제110조 사기) 또는 이로 인해 유발된 착오(민법 제109조)를 이유로, 본 계약의 취소, 즉 실질적인 '개통 취소'가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판매 직원 B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찰서에 B 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