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근 주택 청약에 관심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순위의 경우...
만약 수원의 주택 청약 경우 지방에 살고있고 만 19세 이상인데 1순위로 신청가능한가요?
세대원 세대주 상관 안쓴다고 하니 지방 거주여도 1순위 청약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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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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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해당 청약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고를 확인하시고 1순위 조건에 타지역 거주자 가능조건이 된다면 1순위로 청약하시면 됩니다. 단, 1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지역내(시,도기준)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본적으로1순위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2년이상에 경기도 최소예치금(평수에 따라 다름) 85제곱미터 이하 200만원)이 청약공고일 전까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