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서 활동하게 되는 경우
4대 보험이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해요.
창출된 수익에 따라서 4대 보험비가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보료 처럼 지역 가입자로 돼서 평균적으로 내는 비용에 따라 똑같이 내는지,
소유 재산에 따라 다르게 부과를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만일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소유 재산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된다면
대략 각 구간 별로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몇 개월 내로 4대보험 가입하라는 안내문이 갈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유예를 하시거나 가입하시면 지역가입자로 처리가 될 것이고, 재산 등을 고려하여 처리가 될겁니다. 통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4대보험 공단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것인데, 이익을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 계산은 각 공단 쪽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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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인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차량을 점수화하여 고지가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 종업원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종업원이 있는 경우 : 종업원 중에서 급여가 가장 많은 직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책정되어 매월 부과됩니다. 향후 소득세 확덩신고 후 10월에 정산하여 11월분부터 정산된 보험료가 부과징수 됩니다.
2) 종업원이 없는 경우 : 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료는 종업원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예상액은 해당 공단 본사 또는 지사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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