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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왜가리199
모던한왜가리19921.10.18

근무 조건 변경으로 사직 관련하여

원래 주간 근무 였는데 갑자기 야간 근무자 부족으로 야간도 한달에 2번 들어가라는데 이게 기한도 딱히 없고 사람 구할 때 까지고 해서 야간비도 3만원이라 적어서 그만 둘까 생각하는데 바로 그만 둘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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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주간 근무 였는데 갑자기 야간 근무자 부족으로 야간도 한달에 2번 들어가라는데 이게 기한도 딱히 없고 사람 구할 때 까지고 해서 야간비도 3만원이라 적어서 그만 둘까 생각하는데 바로 그만 둘 수 있는지 .....

    1. 네.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야간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거부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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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조건과 다르게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강요할 경우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주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사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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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하게 될 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 것이 없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바뀌어 일상생활이 어렵다 하시어 퇴사하시어도 되며,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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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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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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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등의 문제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강제근로를 명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따라서 근무조건 불일치로 인해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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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사 하루 전에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에 따라 근로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더 이상 근무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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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만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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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주간 근무 였는데 갑자기 야간 근무자 부족으로 야간도 한달에 2번 들어가라는데 이게 기한도 딱히 없고 사람 구할 때 까지고 해서 야간비도 3만원이라 적어서 그만 둘까 생각하는데 바로 그만 둘 수 있는지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의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나,

    내부취업규칙에서 주간 야간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인사권행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3만원을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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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해지 즉 , 퇴직을 하기 위한 어떠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 시 근로계약을 통한 근로조건(근무형태)이 변경되어 계속 근로를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말씀하시어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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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야간근로 투입에

    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야간근로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후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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