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를 받았는데 후임자구할때까지 나와달라고하네요.
원래는 주2일 요일제 급여를 받고 알바를했는데 갑자기 시간제로 바꾸자고하면서 요일수를 늘리고 급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없다고 했다니 후임자구할때까지만 나와달라고 하는데 그럴필요가있나요??? 저도 그냥 새 알바구해서 후임자구하기전에 나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민법 제660조의 사직의 의사표시와는 다르므로, 해고시점부터 1개월 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오히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되고,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민법 제660조 제3항)합니다.(고용노동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대화로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2. 해고에 대해서 다투실려면 해고일까지 나가는 것이 좋고,
해고를 다툴 생각이 없다면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으며, 더구나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닌 해고의 경우에 근로자 입장에서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운 직장이 구해지면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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