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연말정산시 지출한 의료비만큼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실손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손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때, 실비 보험금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적으로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 수령 내역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야 합니다. 실손 보험금 수령 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향후 국세청 전산 분석에 걸려서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를 넘지 않는다면 어차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증빙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