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실손보험 공제 문의합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2019년 실손보험을 청구 안한상태입니다.
2020년 연말 정산에 의료비를 포함하여 연말정산 후 추후 2~3년이 지나서 청구했을 시 연말정산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정신고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정신고를 하여 과세가 되면 그 세금에 대해서 연체이자같은 추가 세 부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을 3년마다 1회씩 청구하기에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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