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용물건손상 같은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나요?
경찰 순찰차가 지나가는데 고의로 순찰차랑을 향해서 벽돌을 던졌는데 벽돌이 순찰차량옆으로 떨어진 경우에 미수로 처벌이 가능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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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 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괴죄는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