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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오색조289
근면한오색조289

교통사고 상대측 신호위반 합의문의드려요

저희아버지가 자회전 신호에 자회전을하고있는데 오른쪽에서 신호위반으로 아버지차를 박았어요. 현재 입원치료중이십니다.

차는구입한지 몇달안된 새차입니다.

택시 운행하고계시고요.

가해차량이 형사합의를 보자고 했다던데 아버지는 아직 치료에임하고계시고

저희아버지같은경우에는 가해측에서 합의를보자고할경우 얼마정도선을 얘기해야되는걸까요?자세한답변주시는분 너무감사하겠습니다. 일도못하고계시고 새차가 망가진부분도 속상한데 수리비가 차값의20프로이상이 나와야 차값을 보상받을수있다고하네요. 20프로당연히 안나왔고요.. 일을못한부분과 치료비등은 보험사와합의하는건가요? 형사합의는 사고낸 가해차량과 별도로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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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는 것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본인의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하는 것으로 보통 진단 주수당 5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받는 경우 그 정도의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이며 요즘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많기에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와 얼마까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지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되면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보상되는 한도가 다르게 되며 아버님의 진단 주수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형사합의하면 됩니다.

    위 형사합의와는 다르게 치료비, 위자료, 입원하여 일을 못한 휴업손해 등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와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