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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개운한레오파드28523.11.29

협의 이혼했는데 재산분할 양육권등 제대로 이행 안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협의 이혼해놓고 나중와서 재산분할계약서에 애들 양육권 문제를 수정해서 다시 가져오더니 사인 안하면 돈도 안주겠다 하는데 협의 이혼후 수정하는 계약서가 유효한건가요?


2. 사인안하면 돈 안주겠다 협박해서 사인하고 돈 받으면 그 계약서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그대로 이행 안했을시 제가 문제가 되나요??


3. 사인안해서 재산분할 돈을 못받게되면 어디에 신고해서 받을수 있나요?


협의이혼은 진작에 다 끝났고 재산 정리하면서 재산분할에 이제와서 비 협조적입니다 혼자서 수정다시해서 계약서 들이밀고 돈 못주겠다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대응방법과 절차좀 알려주세요.. 끝나지 않는게 숨이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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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초 작성한 재산분할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서를 수정하면 수정된 내용이 구속력을 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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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협의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었다면 상대방은 재산분할 약정서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는 다면 민사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하셔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육권 문제 또한 협의이혼이 기재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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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양당사자간 동의한다면 수정하는 계약서의 효력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이를 따라야 할 이유가 없고, 이전 계약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신고를 할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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