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양육비는 안 주는 걸로 서면 작성하고 다 합의끝내습니다. 더불어 애들과 연락 및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협의이혼 했는데 이제와서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애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구요.
양육비 안주면 소송하겠다고 합니다.하...
위의 내용상 법적으로 양육비를 줘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춰 부당하게 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위의 경우 이의 변경을 구하면서 양육비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안 주기로 한 것이 비양육자가 재산분할을 일부 포기하거나 덜 받는 대신 양육비를 양육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면 양육비 청구는 잘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하고, 법원에 양육비 지급신청을 하여 인용되려면, 현재 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사정을 상대방이 입증해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이러한 입증을 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포기의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특히 질문주신 경우 여러가지 조건을 붙여 합의에 이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거 합의를 뒤집고 다시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