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은 양도(주식을 남에게 넘길때 나오는 세금)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양도(주식을 남에게 넘기다) 즉 판매행위를 했을때 나오는게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므로 판매해서 소득이 250만원 이상일경우에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거고요.
배당금은 배당소득(불로소득으로 판단) 미국주식 15%를 추징
(배당소득세의 정의) 소득세법 제17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국내 배당소득 세금은 15.4%(국세 14% 지방소득세 1.4%)
배당소득이 연 2천이 넘을경우 종합소득세로 판단 15%에서 초과비율인 9% 를 추가징수
(배당소득이 2500만원일 경우 2000만원까진 15%만 적용 남어지 500만원에 대해서 9프로 추가징수)
이중과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