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금 세금이 궁금합니다.

해외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았는데요

배당받은 계좌에서 배당세금추징 출금으로 15.4%정도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배당금으로 250만원이상 수익을 내면 또 22%의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데 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처음 가져간 세금도 소득세고 나중에 또 250만원이상 수익으로 생기는 세금도 소득세인데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아닌가요??

이번에 처음 배당받아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당금은 양도(주식을 남에게 넘길때 나오는 세금)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양도(주식을 남에게 넘기다) 즉 판매행위를 했을때 나오는게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므로 판매해서 소득이 250만원 이상일경우에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거고요.

      배당금은 배당소득(불로소득으로 판단) 미국주식 15%를 추징

      (배당소득세의 정의) 소득세법 제17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국내 배당소득 세금은 15.4%(국세 14% 지방소득세 1.4%)

      배당소득이 연 2천이 넘을경우 종합소득세로 판단 15%에서 초과비율인 9% 를 추가징수

      (배당소득이 2500만원일 경우 2000만원까진 15%만 적용 남어지 500만원에 대해서 9프로 추가징수)

      이중과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