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대부분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