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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백로81
완벽한백로8123.06.07

해외주식 배당금 관련 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해외주식으로 배당금을 받고 있는데요.

알기로는 해외주식은 250만원이상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으로만 250만원 이상을 받으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배당금 받을때도 세금을 떼가는데 또 떼가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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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대부분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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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배당금을 지급받는 때에 지급하는 자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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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 및 국내의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세 신고 대상이며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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