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판매 수익금에 배당금도 포함인가요?
해외주식 매매수익 250만원 넘으면 세금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해외주식 조유로 받은 배당금도 포함된 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으로 인한 소득에는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과 주식 배당금을 받아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되지만
해외 주식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과는 합산되지 않으며,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며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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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의 보유단계에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각기 다른 소득으로 양도소득에 배당소득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은 관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매매 수익은 말 그대로 매도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유중에 발생한 배당수익과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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