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으로 인한 소득에는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과 주식 배당금을 받아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되지만
해외 주식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과는 합산되지 않으며,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며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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