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건으로 고소장 접수후 구속영장 또는압수수색영장발급까지 에 기간은 얼마정도걸리나요 수색영장이 이나구속영장이나면 바로 진행은되는건가요 그후진행사항은 오래걸리나요 지금 서류는접수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이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 곧바로 발부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하여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사유나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검사의 청구에 법원이 영장발급 사유를 검토하여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영장발부가 되면 통상적으로 바로 영장집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