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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연말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여부

DC형 퇴직연금입니다.

회사 설립은 약 5년 되었고 취업규칙이나 규정 상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년 영업이익이나 성과 등에 따라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해왔습니다

(금액과 비율 등은 매년 달랐음)

이 경우 퇴직연금 산정 시 연말 성과급도 포함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은혜적 성질의 금원이라면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바, 성과급 등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는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