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연말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여부
DC형 퇴직연금입니다.
회사 설립은 약 5년 되었고 취업규칙이나 규정 상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년 영업이익이나 성과 등에 따라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해왔습니다
(금액과 비율 등은 매년 달랐음)
이 경우 퇴직연금 산정 시 연말 성과급도 포함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은혜적 성질의 금원이라면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바, 성과급 등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는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