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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메뚜기177
지혜로운메뚜기17723.06.20

근로계약서의 상여금 기재로 인한 퇴직연금 처리

안녕하세요


상황 1)

성과급 보다는, 회사 격려? 비로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연봉계약서와 별도 인센티브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

이번년도는 연봉계약서에 추가 항목을 넣어,

근로자 마다 다른 인센티브: 금액을 삽입하였습니다


질문)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데

기존엔 연간 총지급액에

일률 정기 고정적이 아닌 성과급은 산정시 제외를 해서

퇴직연금을 산정했는데


2023년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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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제는 임금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DC형에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실 때에도 포함해서 납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격려비든 근로자마다 다른 금액이든 상관없이 계약서까지 작성해서 지급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보는 게 맞고 퇴직연금 납입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일률·정기·고정은 통상임금의 기준이지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의 기준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금액이 어느 정도이건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단순하게 은혜적 금품이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면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일회적/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나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