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경영성과급의 지급요건, 지급대상, 지급액수, 지급관행 등을 구체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경영성과급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