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한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이 직원이 얘기한 날짜보다 빠른날짜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을경우는 자진퇴사로 되나요?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자진퇴사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그 날짜에 나가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직원이 얘기한 날짜보다 빠른날짜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을경우는 자진퇴사로 되나요?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원하는 날짜보다 빠르게 퇴직하기를 종용하는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 처리를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희망퇴직일보다 빨리 퇴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일보다 빨리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일 보다 빠른 날짜로의 퇴사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