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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스라소니224
심심한스라소니22424.03.07

퇴사의사를 구두로 이야기 했을시 한달적용되나요?

3월 4일에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여

4월에 퇴사를 하려고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선 다음에 이야기 하자고 하시고나서 아직 이야기가 진행되지않은 상태인데요

4월 몇일인지 까지는 이야기 하지않았는데도

4월 4일에 그냥 퇴사를해도 상관이없는건지

아니면 일자를 정확히 이야기한건아니니 4월 4일보다 더 일하라하면 그냥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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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지만 나중에 퇴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이 어렵다면 문자나 통화녹취로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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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후인 4.4.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4.30.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5.1.에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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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대화하여 퇴직일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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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규정된 퇴사통보 효력 한달은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한달 이내에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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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날을 정하여 회사에 다시 알리고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4일이후까지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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