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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큰고니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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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엽상종,섬유종 제거 후 비급여인공진피 실비가능한가요?

유방에 2.1cm 엽상종양 1.2cm 섬유종이 붙어있어 3cm가 넘어 부분절제수술로 제거 한 후 그부위에 메가덤이라는 인공진피조직을 채워넣어서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여기서 메가덤 인공진피조직이 비급여라서 실비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사는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기때문에 될꺼라고하는데

우체국보험사에서는 비급여의경우 미용목적으로 본다고 안된다는 의견인데요


의사소견서에 절대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라는 소견을 받아 같이 제출하면 실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실비보험은 2013년11월에 가입한 우체국2-2세대 실비입니다. 90% 환급으로 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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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메가덤의 경우 보험사 재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급여고 미용으로 봐서 보상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비급여라면 보상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