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격증 없어도 안마 업은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허용이 되는데 맞나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샤지샵을 운영하거나 안마소를 운영하면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허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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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사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