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샤지샵을 운영하거나 안마소를 운영하면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허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사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