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에 새로 마사지샵이 생겼는데, 분명 운영하는 주인은 맹인이 아니예요.
고용된 사람들만 맹인이면 되는 건가요?
만약 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를 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마사, 안마업은 현재까지도 시각장애인의 독점인 부분이 맞고, 사업주나 실제 수행하는 자가 안마사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별개로 마사지업이라면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