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샵을 하면 안마사법 위반인가요?
저희 동네에 새로 마사지샵이 생겼는데, 분명 운영하는 주인은 맹인이 아니예요.
고용된 사람들만 맹인이면 되는 건가요?
만약 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를 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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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마사, 안마업은 현재까지도 시각장애인의 독점인 부분이 맞고, 사업주나 실제 수행하는 자가 안마사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별개로 마사지업이라면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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