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전년도 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시 전년도 매출이 1억 4백만원넘늘경우 일반괴세자로 소급 적용되나요?
영세율 매출과 유튜브 후원금 매출 누락으로 2022년 2023년 부가세 종소시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과소신고에대한 수정신고를 할경우
2022년은 매출이 72,000,000원이고
2023년은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게 됩니다.
이미 지난 2024년과 2025년이 일반과세자로 소급적용이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2024년 일반과세자로 수정신고, 2025년 일반과세자료 기한후 신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