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넘어짐 사고 발생 후 보상 책임
1. 2월 2일 헬스장에 처음가서 pt를 받음
피티가 끝나고 러닝머신을 뛰고있었음
2. 러밍머신을 뛰고 나오려는 순간 뒤에서 누가 부르려고 함. (그날 처음보는 남자임), (피티쌤 아님)
3. 대답을 하다가 바닥을 보지 못하고 내려와서 발목이 돌아간채로 떨어짐.
4. 순간 발이 엄청 부어오르고 걷지도 못함
5. 운동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가나서 “아까 저 왜 부르셨어요?”라고 물어보니
“여자분이 잘 뛰기실래..” 난 분명 “제가 불러서 다친걸까봐..”라는 말도 들음
6. 병원 진료 후 “전거비인대완전파열”, “종비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받음
- 당시 유산소 존에는 부른 남성과 본인밖에 없었음
- 씨씨티비 확인 결과 부르기 전 2분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나옴
- 남자가 부르는 입모양은 나오지않았으나, ㄷ러닝머신에서 내려오던 중 남자가 불러 시선이 남자쪽으로 가는
것이 확인됨
다음과같은 상황에서 남자 측과 헬스장측에 과실이 있다는 걸 증명힐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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