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가 파산해도 대지급금 받을수 있나요?

만약 회사 대표가 개인 파산을 신청했을 경우에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표가 12월 지나서도 수익이 없으면 파산할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재산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물론 법인이라도 대표가 파산할 정도면 법인도 이미 재산이 없겠죠.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우선 체불 확인원을 받은 후에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운영을 해온 기업이 도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산으로 인하여 법정도산이 된다면 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도 충족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 자체가 회사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의 사유로 체불된 근로자의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