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 2억은 은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을 받고
1억은 자기자본을 사용해 3억짜리 전세를 계약한 후(계약기간 2020.01.31~2022.01.30)
위 보증에 가입했고 2년 만기에 이사(2022.01.30)를 가기로 한 경우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나 합의 없이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이사 당일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신속하게 해주는지가 가장 궁금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