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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까마귀88
기막힌까마귀8821.11.2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예로, 2억은 은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을 받고

1억은 자기자본을 사용해 3억짜리 전세를 계약한 후(계약기간 2020.01.31~2022.01.30)

위 보증에 가입했고 2년 만기에 이사(2022.01.30)를 가기로 한 경우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나 합의 없이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이사 당일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신속하게 해주는지가 가장 궁금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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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신청을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 접수하면서 이사 날자를 알리면 1개월 이후로 그 날자에 반환을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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